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