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내용
-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