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