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