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 : 1~2월 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 1~2월 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