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