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203 ~ 20251128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45세 /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 신청기간
- 20250203 ~ 20251128
- 선정기준
- ❍ 자격요건(적격 심사) -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 소관기관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