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9세 /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소관기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