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문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