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신청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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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시흥시보건소/031310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