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상시신청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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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054-95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