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상시신청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소관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