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의료지원과/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