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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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