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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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