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