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