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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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