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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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