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상시신청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