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상시신청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