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접수기관
- 통일부
-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