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상시신청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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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