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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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