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