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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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