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상시신청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