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마감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