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장애수당
신청 불필요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