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문의
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