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시신청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문의
-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