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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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자녀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
문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