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061-85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