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상시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 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