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1-607-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