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지원내용
-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