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상시신청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