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