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신청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