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신청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