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규(재)계약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