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마감 2025.03.10~2025.03.14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5.03.10~2025.03.14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