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연 1회 모집공고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