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