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상시신청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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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지원내용
-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