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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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