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원내용
-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