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