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지원내용
-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