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원유형
현금(보험)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총괄과
문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