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마감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