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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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