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선정기준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